변액보험, 저금리시대 효자 노릇 좀 할까
상태바
변액보험, 저금리시대 효자 노릇 좀 할까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07.29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생보사, 저금리시대와 고인플레이션에 변액보험 다시 주목
- 주식시장 회복세에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관심 높아져
- 투자위험성향에 적합한 상품 가입 및 조기해지 시 낮은 해약환급금 주의
지난 7일 카카오톡으로 쉽게 이용 가능한 인공지능(AI) 변액보험 펀드관리 서비스를 출시한 생보사[사진=메트라이프생명]

 

코로나19로 앞당겨진 '제로금리' 시대와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기존의 국민연금과 예·적금만으로는 노후 준비에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국내 증권시장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며 주식·펀드로 대표되는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주식시장의 누적 거래 대금은 이달 2일 기준 약 2293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주식·펀드 투자효과와 함께 의료보장과 노후준비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생명보험사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며 변액보험도 주춤했지만, 시장 유휴자금이 주식시장에 몰리며 변액보험의 인기도 다시 상승함에 따라 금년도 초회보험료는 2조원 돌파가 기대되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3월을 기점으로 국내증시를 비롯한 세계증시가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가 상승기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상품도 경쟁력을 가지며, 변액연금의 경우 주가 하락으로 누적 손실이 나도 연금 지급시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최소 기납입한 보험료를 보증한다"고 설명했다.

[사진=흥국생명]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을 뜻한다. 

즉, 변액보험은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상품과 보험상품의 특성이 결합된 상품으로, 사망보험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변액종신보험과 노후대비 연금액을 높이는 게 목적이 있는 변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또한 유니버설 기능(자유로운 입출금)이 포함된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상품 설계 방법에 따라 보장성과 저축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울러 변액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하고 5년 이상 납입(월납 150만원 이하 적립금)한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이외에도 펀드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최저 보증되는 특징이 있다. 

이어 일부 생보사의 변액보험상품은 펀드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보증이율(0.75%~5.0%)로 적립한 예정적립금을 보장해 증시가 큰 폭의 등락이 발생해도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다. 또, 최근 주가가 등락을 거듭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변액보험의 펀드변경기능을 활용해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계약자의 수익률 관리 지원을 위해 펀드 자동 재배분 및 손절매 옵션 등 다양한 펀드관리 옵션도 제공된다.

다만 조기 해지 시 납입보험료보다 환급금이 낮을 수 있고 소비자의 투자 위험성향에 적합한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의 특성상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펀드에 투입되고, 별도의 해지 비용이 발생해 조기 해지 시 납입보험료보다 환급금이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평균 7~10년의 기간이 걸리지만 10년 이상 장기 유지 시 사업비가 펀드 등 여타 금융상품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수익확보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나 미성년자 등 취약금융소비자는 변액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고 주식시장 및 금리환경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펀드 변경을 통한 사후관리를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삼성생명]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