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체단백질식품' 기준 만든다... 대체육 시장 급물살 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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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단백질식품' 기준 만든다... 대체육 시장 급물살 탈까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6.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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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체단백질 식품 등 푸드테크 산업 지원 의지 표명
대체육 관련 식품표시·광고 기준 등 마련 전망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신기술을 적용한 이른바 ‘푸드테크’ 식품 산업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지원한다. 이에 그간 ‘고기’, ‘육’ 등으로 표시 및 광고가 어려웠던 대체단백질 명칭 관련 제도가 신설기준에 포함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구컴퍼니가 선보인 대체육 브랜드 언리미트 '생강 불고기 덮밥' 제품 사진[사진출처=지구인컴퍼니 공식홈페이지]
지구인컴퍼니가 선보인 대체육 브랜드 언리미트 '생강 불고기 덮밥' 제품 사진
[사진출처=지구인컴퍼니 공식홈페이지]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16일 강원도 고성에서 식품업계 관계자들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식약처는 대체단백질식품을 비롯한 AI, 3D프린팅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푸드테크 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 처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품산업에 혁신기술을 융합한 푸드테크가 주목받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식품안전 정책에 반영하고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체단백질 관련 법제도와 정의가 확립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통상 ‘대체육’으로 불리는 대체단백질은 ‘고기’, ‘육’ 등으로 표시 및 광고할 수 없다. 아직 대체 단백질의 법적 정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미트’, ‘베지’ 등 고기를 우회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현행법 상 대체 단백질은 원재료에 따라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등으로 분류된다.

업체 마다 사용하는 명칭이 상이하다 보니 산업발전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 큰 문제는 대체 단백질에 대한 기초적인 정의부터 안전관리방법도 규정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편 축산업계는 ‘대체육’ 등 고기를 연상케 하는 용어 자체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17일 <녹색경제신문>에 “혁신산업 육성은 언제나 기존 업계와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대체단백질 식품은 법적 근거 조차 없는 상태라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명확한 사법적 기준을 정해 시장개발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식약처는 2024년까지 식물성고기, 배양육 등 대체 단백질 식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시기가 더 앞당겨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업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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