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물가 상승 등 감안하면 필요하다는 입장
"다만 상향 시기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
최근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금자보호한도를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 저축은행업계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20년간의 경제 규모,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필요하지만, 시중은행(0.08%)보다 예보율이 5배나 높은 상황에서 2억원에 대한 예금보험료율(이하 예보율)을 내라고 하면 비용 등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올해 들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5000만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20년이 넘는 기간의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인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 우려가 확산되고 주요 7개국(G7)에 비해서도 국내 예금자보호한도는 낮은 수준이라 예금자보호한도 개선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현재 미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25만달러로 약 3억2700만원 수준이며, 최근 SVB 사태로 보호한도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주요국가들의 예금한도를 살펴보면 ▲일본 1000만엔(약 9345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3828만원) ▲캐나다 10만캐나다달러(약 9786만원) ▲독일·프랑스·이탈리아 10만유로(약 1억 3991만원) 수준이다.
저축은행업계도 SVB 사태와 G7의 예금자보호한도 평균(약 1억5000만원)을 고려하면 예금자보호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현재 시장 상황이나 예보율을 고려했을 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기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는 반응이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저축은행은 예금액 대비 0.4%를 예보료로 납입하도록 돼 있다. 은행권의 예보료율(0.08%)에 비하면 5배 높은 수준이다.
은행 입장에서 예보료 지출은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이는 곧 대출 금리 인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법정최고금리 상한제로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결국 저신용자 취급 축소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보율 상승에 따른 비용 이슈로 은행들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이슈가 있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법정금리 상한제로 도달해 있어서 이자를 더 받을 여지조차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예금자보호한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은행들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타 업계에 비해 높은 예보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저축은행업계는 이전부터 예보료율 인하를 숙원사업으로 꼽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수진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