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하라...첫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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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하라...첫 확정 판결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11.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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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옥시 살균제 사용후 폐 질환 진단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는 3등급 판정
-본지 제보자인 유가족 B씨도 김씨와 비슷한 상황으로 현재 옥시와 소송 중
-질병관리본부의 등급 판정에 있어 명확성, 엄밀성, 타당성 조사해야
-ESG 선두주자 SK, 당사 직원인 SK케미칼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가습기 살균제 뿌려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판례가 생긴 만큼 현재 1심과 2심에 머물러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재판도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대법원 1부는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와 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인 김모 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이후 그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렸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원인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지에 제보한 또 다른 피해자 A씨의 유가족도 옥시와 홈플러스가 제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쓰고 폐 질환이 발생해 국립암센터로부터 살균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고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대로 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고,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A씨의 유가족인 B씨는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을 대환영하고, 대법원이 피해자를 인정했다는 것은 옥씨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을 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전체 국민의 20% 이상이고 1000만명 중 원인도 모르게 죽은 사람도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를 허가했고, 또 판매한 게 옥시였다"며 "정말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SK케미칼도 당시 가습기 살균제를 명절 선물로 당사 직원들에게 배포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로 확정 판결을 받고 처음으로 대법원 판례가 생긴 만큼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B씨와 다수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사실심 소송도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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