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식품부, '사료 재활용' 개정안 논란에 반박... "개정 이후 사료 전환 사례 없어"
상태바
[단독] 농식품부, '사료 재활용' 개정안 논란에 반박... "개정 이후 사료 전환 사례 없어"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04.22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지난해 발표된 사료 원료 개정안 논란
"규정 완화로 사료 원료에 문제 생긴 것 아니냐" 의혹 발생
농식품부, "사실 무근... 개정안 이후 사료로 전환된 원료 없다"

최근 근육병증으로 사망하는 고양이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그 원인으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로부터 특정 제조원의 사료가 지목되고 있다. 

또한 특정 날짜에 생산된 사료가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해당 생산일자 직전에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부적합 동물성 원료 사료 전환' 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개정안 발표 이후 부적합 동물성 원료가 사료로 전환된 건수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볼드모트 사료' 논란이 농식품부의 '부적합 원료 사료 전환' 개정안과 연관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Pixabay]
'볼드모트 사료' 논란이 농식품부의 '부적합 원료 사료 전환' 개정안과 연관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Pixabay]

2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농식품부의 '부적합 수입식품 처리규정'이 최근 논란되고 있는 특정 제조원의 사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퍼졌으나, 사실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에서 보고되고 있는 고양이 근육병증의 원인으로 일부 날짜에 생산된 특정 제조원의 사료가 문제일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고양이 단체 폐사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와 묘연은 "사망하거나 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 반려묘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특정 제조원의 사료를 먹은 것"이라며 "특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생산된 사료를 급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농식품부의 사료 원료에 대한 규정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개정안 이후 생산된 사료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지난해 12월 14일 농식품부는 통관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성 원료 수입식품을 사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 감소 등을 위해 지난 2022년 3월 부적합 식물성 수입 원료에 이어 동물성 원료 또한 사료 전환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시기적으로 두 사건이 가깝기 때문에 해당 논란이 사실일 수 있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며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 따라 사료로 전환된 부적합 동물성 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관계자는 22일 <녹색경제신문>에 "지난해 개정안 발표 이후 부적합 동물성 원료가 사료로 전환된 건수가 하나도 없다"며 "부적합 식품이 바로 사료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전환되려면 사료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쳐 전환한 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절차는 농식품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협회와 단미사료협회 측에 위임이 돼 있다"며 "협회에 관련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부적합 동물성 원료를 사료로 전환한 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논란이 온라인에서 일파만파 커진 것은 그만큼 최근 보호자들의 불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농식품부 또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료 수거·검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조사 결과는 원래 오는 5월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건의 급박함 등으로 인해 검사가 끝난 일부 자료부터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농식품부는 30건의 사료를 수거해 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해 검사하고 그중 3건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나머지 사료에 대해서도 최우선으로 두고 이상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잃은 피해자들과 불안함에 사료업체를 믿고 구매할 수 없는 소비자들, 사건 여파에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반려동물 산업 등을 위해서라도 사건의 원인이 조속히 밝혀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