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가격인상시점 31일로 연기... "물가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
상태바
BBQ, 가격인상시점 31일로 연기... "물가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4.05.22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상 하루 앞둔 22일, 8일간 유예 결정...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반응 '관심'
BBQ 본사 전경.[사진=제너시스BBQ]
BBQ 본사 전경.[사진=제너시스BBQ]

[녹색경제신문 = 양현석 기자] BBQ가 23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권장소비자가격 조정 정책의 시행 시점을 오는 5월 31일로 8일간 유예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제너시스BBQ 그룹은 오는 23일부터 BBQ의 총 110개 판매 제품 중 23개 제품의 소비자 권장 판매 가격을 평균 6.3% 인상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황금올리브치킨 후라이드' 가격은 2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자메이카 통다리구이'는 2만15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변경될 예정이었다. 

이번 소비자 권장 판매 가격 조정은 원·부재료 가격의 상승, 최저임금, 임차료 및 기타 유틸리티 비용(가스비, 전기비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가맹점이 수익성 악화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단행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BBQ 측의 입장이었다.

22일 오후 BBQ 측은 <녹색경제신문>에 가격 인상 시점을 8일 유예한 이유에 대해 "물가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조정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BBQ가 유예 조치를 취함에 따라, 향후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