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여전히 헬멧없이 무법질주"...규제강화 분위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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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여전히 헬멧없이 무법질주"...규제강화 분위기 확산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6.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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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시 절반 가량이 안전기준 미준수
- 헬멧 미착용, 동승자 탑승, 운전면허증 미소지 순(順)
- 법정 최고 속도도 현행 25km/h에서 20km/h로 하향 필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고있지만 '헬멧착용의무화' 등의 안전 기준 준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Unsplash]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전동킥보드가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의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절반 가량이 헬멧 착용을 지키지 않고 있어 심각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고 속도 하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10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발생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7407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79명이 사망하고 8192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려되는 점은 지난 2020년 897건이었던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에는 2389건으로 약 2.6배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악사손해보험의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시 과반에 가까운 47.8%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안전기준 미준수 사례로는 헬멧 등 안전 보호장구 미착용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동승자 탑승, 운전면허증 미소지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5명 중 2명(42.7%)은 정부의 안전 관리 및 감독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와 함께 지전거 도로 주행 허용 등의 주행공간 개정도 지적됐다.

반면 응답자 대부분(93%)은 핼멧 착용 의무화 등 강화된 개인용 이동장치의 안전기준을 알고 있어, 인식 수준에 비해 실제 안전기준 준수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 보완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기준 준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또한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안전한 교통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역시 PM 사고의 높은 치사율을 우려하며 최고 주행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25km/h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 속도를 20km/h로 하향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 시간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에서는 15km/h 이하로 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구조 상 사고발생시 상대적으로 상해 위험성이 높은 교통수단"라며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제도개선 등을 통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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