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창적 보험상품 자취 감췄다"...생명보험, 올해 배타적사용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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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적 보험상품 자취 감췄다"...생명보험, 올해 배타적사용권 전무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6.12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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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생보사 배타적사용권 획득 '0'건...손해보험사는 4건 기록
- 지난달 삼성생명, KB라이프에서 2건의 심의 요청 상태
- 상품 영역 다양한 손해보험업계 활발...독창적 상품개발 노력은 지속 중
현재 삼성생명(좌측)과 KB라이프생명만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태다[사진=각 사]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보험업계 특허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이 올해 생명보험업계에서 자취를 감췄다. 지난 한해 동안 7건의 상품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것과 비교해도 올해 생명보험업계의 독창성 있는 신상품 개발 노력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생명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 획득 상품은 전무하다. 다만 지난달 삼성생명과 KB라이프가 신청한 2건이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올해도 4건의 상품과 지난해에는 총 15건의 상품·특약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인보험 중심의 생명보험사들은 상품종류의 다양성 부족으로 새로운 보장영역 개발이 쉽지 않지만 운전자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도 많이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들은 신상품 개발 영역이 넓은 편"이라며 "포화상태인 보험시장에서 시장선점과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배타적사용권 획득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배타적사용권은 생·손보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및 노력도 등을 판단해 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일정기간 독점적 상품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보험사 특허권'으로 불린다.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다른 회사가 일정기간(3개월~12개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지난 4일 손해보험업계의 하나손해보험은 하나해외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체류비용(3일한도) 특약'으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2022년 10월 '해외여행 중 코로나 격리비용 보장', 지난해 4월에는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으로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이어 이번에 해외여행자보험으로 3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이다.

이번 특약은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해 귀국시점에 여권이 없어 귀국 비행기 등에 탑승하지 못하고 해외 현지에서 추가 체류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으나 이를 보장하는 보험 담보가 없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같은 소비자 니즈에 맞춰 추가 체류기간 중 발생하는 숙식비용을 일정기간 실손보장하는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는 풀이다.

한편 KB라이프생명은 이달 중 보험 업계 최초로 '노인요양시설 입소 우선권'과 연계한 종신보험 상품 출시에 앞서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둔 상태다. 가파른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국내 최초로 '생명보험'과 '요양산업'의 결합을 시도한 독창성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생명은 사적연금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지난달부터 새로운 상품구조를 탑재한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을 판매하며 배타적사용권도 신청한 상태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공시이율형 월납 연금보험에 보증옵션을 탑재하고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상품구조를 도입했다"며 "연금보험의 다변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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