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VS외식업주 중재하는 '배달앱 상생협의체', 허울뿐 되지 않으려면 "수수료 우선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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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VS외식업주 중재하는 '배달앱 상생협의체', 허울뿐 되지 않으려면 "수수료 우선 논의해야"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07.24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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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수수료 인상에 갈등 격화된 배달앱VS업주
공정위, '상생협의체' 출범해 갈등 중재 시도
업주, "갈등 해결 위해서는 수수료 논의 최우선 돼야"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재를 위해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양측 간 논의를 통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입점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상생협의체를 비롯한 논의와 자율규제만으로는 갈등의 원인인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정위의 주도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사진=우아한형제들]
공정위의 주도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사진=우아한형제들]

2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주도의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출범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상생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갈등의 핵심적인 원인인 수수료나 배달비 등의 문제를 자율규제나 논의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또다시 허울뿐인 협의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자율규제는 지난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도입됐다. 배달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 등의 분쟁 해소를 위한 자율규제 방안을 도입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자율규제 시행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배달 플랫폼들이 대부분 자율규제 방안에 맞춰 관행 개선, 분쟁처리 등에서 약속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점 업체들은 자율규제만으로는 분쟁 해소가 어려웠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자율규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가 올랐으며, 자체 해결을 위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제대로 작동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입점 업체 측은 이번 상생협의체가 유의미하게 작동되려면 수수료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박성용 정책팀장은 24일 <녹색경제신문>에 "가장 핵심인 수수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구체적인 조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전혀 의미없다"며 "지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배달 플랫폼 측이 수수료에 대한 조율을 피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입점 업체들은 수수료 인상, 무료배달 정책 등으로 부담 수수료가 음식값의 30%”라며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지, 이외 리뷰나 클레임 문제 등은 그 다음에 들여다봐야 할 부분"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개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 안에 논의의 결과를 낼 예정이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업체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한다. 주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각 4인으로 총 16인의 상생협의체 위원이 구성됐다. 

이날(23일) 출범식에서는 앞으로의 상생협의체 운영방안과 수수료, 불공정관행, 배달앱 활성화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됐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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