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우리·카뱅·케뱅도 무주택자에게만 주담대 허용
[녹색경제신문 = 정수진 기자] 가계대출 급등세가 이어지자 은행권에서 1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전 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이미 시행 중이다.
다만 이사 등 실수요자의 대출이 제약받지 않도록 '기존보유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서류 등을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또한 신용대출 한도 역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 최대 대출가능한도를 연 소득 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이 은행권에서는 최초로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무주택자에게만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대출 만기 기간과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축소하거나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도 없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실수요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오는 10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가계대출 정책 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갭(시세 차익)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라고 말했다.
정수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