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무리한 기소" vs 검찰 "적법한 방법 있었다"...SM엔터 시세조종 의혹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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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무리한 기소" vs 검찰 "적법한 방법 있었다"...SM엔터 시세조종 의혹 법정 공방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4.09.12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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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첫 재판서 김범수 혐의 부인
..."타 기업 공개매수 때도 장내매수 합법적"
- 검찰 "하이브 공개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해 주가 조종"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1일 김범수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에 대한 공판도 함께 이뤄졌다.

김범수 위원장 측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하이브가 했던) 공개매수는 기업의 경영권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로 어떤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되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타 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로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또 변호인은 "기소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 매수를 할 때 절대로 고가 주문은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저가 주문만 접수한 채 마냥 기다리라는 것"이라며 "필요한 주식 매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으로 대항공개매수가 있고,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하며 5% 이상 장내 매집하는 방법도 있다"며 "피고인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이런 제안에도 '경영권 취득 목적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며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해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돼 기소한 것이지, 주가가 오른 결과만을 놓고 기소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범수 위원장이 지난해 2월 14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제안으로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방시혁 의장과 만난 사실도 거론했다.

당시 방시혁 의장은 김범수 위원장에게 "하이브가 SM을 인수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했으나 김범수 위원장 측은 답변을 피하며 하이브가 수용하기 어려운 안을 제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김범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55분쯤 수의 대신 넥타이를 매지않은 정장 차림으로 오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예정보다 6분 늦은 오후 2시6분 공판을 시작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범수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으며 납득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거나 푹 숙이기도 했다.

법정에 선 홍은택 전 대표와 강호중 실장은 '김범수 위원장 지시로 SM엔터 주식을 매입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이동했다.

김범수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SM엔터 매수에는 약 2400억원을 동원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범수 위원장이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또 시세 조종 행위를 '카카오그룹의 계열사들이 동원된 조직적 범행'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10월 8일 오후 3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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