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필라테스·요가 먹튀 방지법’ 발의... 고질적인 ‘현금 탈세’ 관행이 영향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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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필라테스·요가 먹튀 방지법’ 발의... 고질적인 ‘현금 탈세’ 관행이 영향 미쳤나?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10.07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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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먹튀’ 심화... 6년 만에 피해 170% 급증
한국소비자원, “가급적 현금 결제 피해라”
현금 할인해 주는 ‘탈세’ 관행이 피해 키워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최근 체육시설로부터 회원권 ‘먹튀’를 당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필라테스 먹튀 방지법’을 발의하고 체육시설의 돌연 폐업으로 인한 회원권 소실 피해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체육시설의 ‘현금 결제 유도’ 관행이 피해의 규모를 키웠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한 요가원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가격 안내 게시물. 카드 결제는 안내된 가격에 10%의 부가세가 별도로 붙는다고 공지하고 있다.[사진=인스타그램 캡쳐]
한 요가원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가격 안내 게시물. 카드 결제는 안내된 가격에 10%의 부가세가 별도로 붙는다고 공지하고 있다.[사진=인스타그램 캡쳐]

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체육시설의 회원권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지난 4일 일명 운동시설 ‘먹튀’ 방지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체육시설이 회원을 모집한 뒤 갑작스레 폐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필라테스와 요가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 받은 체육시설업자에게 영업 중단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 의원은 최근 필라테스·요가·헬스장 등 생활 체육시설 업체의 ‘먹튀’ 행위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돼 해당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피해자들은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경찰서를 드나들고 검찰 조사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이용한 상습 ‘먹튀’ 범죄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어, 건강에 투자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악질적 ‘먹튀’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7월 광주의 한 필라테스 업체는 수강생 344명으로부터 2억50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한 뒤 돌연 폐업했고, 지난 8월 부산에서는 전국에 30곳 지점을 둔 대형 필라테스 업체 운영자가 16개 지점을 연쇄적으로 폐업해 400여 명의 회원으로부터 4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또한 최근 6년 사이 170% 가량 폭증했다. 필라테스·요가·헬스장 이용자의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 2018년 1634건에서 지난해 4356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 확인된 피해구제 현황만 2202건에 달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체육시설의 ‘먹튀’ 피해 규모를 현금 결제 시 할인을 제공하는 ‘현금 유도 탈세’ 관행이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결제 방식이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등 체육시설의 피해구제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현금 결제를 가급적 피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현금결제 유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해당 행위는 체육시설 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진 상황이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한 요가원에 다니고 있다고 밝힌 소비자는 7일 <녹색경제신문>에 “카드로 결제할 경우 현금 결제보다 10% 비싼 가격을 내야한다”며 “SNS 등의 홍보에도 카드 결제 가격과 현금할인가를 나눠 안내하며 적극적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운동 비용을 지불한 내역을 증명하기 어려운데, 혹여 연말정산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체육시설의 현금 결제 유도 행위는 집계되는 소득을 낮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몇 개월 분을 한꺼번에 결제를 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운동시설 결제 방식을 고려하면, 탈세로 소실되는 세금의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운동에 대한 관심도와 수요가 높아진 만큼, 체육시설의 현금 결제 유도로 인한 탈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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