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억 이상· 발행량 0.01% 이상 공매도 잔고, 의무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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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억 이상· 발행량 0.01% 이상 공매도 잔고, 의무공시해야"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4.11.0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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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으로 마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발행량의 0.01% 이상(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됐다.

정부·관계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했다.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의 경우 지난 9월 27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해 대차 수준인 105%(현금 기준)로 인하했으며,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대해서는 대차 중개 기관(예탁원·증금 등) 시스템을 개편해 지난 1일부터 상환기간 제한(90일 단위 연장, 총 12개월)을 적용 중이다.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의 경우, 지난 9월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22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했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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