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지난해 12월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
앞서 산업부는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 관세 결정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또다른 관세 장벽 세울지 주목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과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섰다. 현대제철이 지난해 12월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제소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에 또 다른 보호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무역위원회는 현대제철의 제소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산 열연강판이 국내 시장에서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되며,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덤핑 사실 조사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산업 피해 조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예비 조사는 조사 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되며, 이후 본조사가 3개월간 이어질 예정이다.
![포스코가 생산하는 열연제품. [사진=포스코]](/news/photo/202503/323932_367995_4020.jpg)
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부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진행됐다. 후판은 선박과 건설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두꺼운 강판으로, 열연강판과 함께 국내 철강업계의 주요 제품 중 하나다.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이어 열연강판까지 조사가 이뤄지면서, 철강 제품 전반에 걸친 보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철강업계는 저가의 중국산 및 일본산 제품이 시장을 잠식하며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수입업계는 국내 제품 가격이 높아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동차와 가전업계는 저렴한 원자재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덤핑 조치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철강업체들은 이번 조사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중국 철강업계는 후판 반덤핑 조치에 대해 “부당한 보호무역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한·일 간 무역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와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길 바란다”면서도 “동시에 국내 수요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균형 있는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