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원 주인 찾아가세요"...생·손보협회, '숨은보험금' 잠깐이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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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원 주인 찾아가세요"...생·손보협회, '숨은보험금' 잠깐이면 확인 가능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5.23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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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숨은보험금 4.2조원 환급...아직 12.1조원 미지급
-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통해 보험가입 내역 확인 가능
- 보험계약자등의 최신 주소 확인 후 7월부터 집중안내 예정
내보험찾아줌서비스[제공=생.손보협회]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이 현재 12조1000억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자 등에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집중안내할 예정이다. 생·손보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하다.

23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지난해에 숨은보험금 약 4조2000억원을 환급했으나 아직도 약 12조1000억원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어 소비자들이 하루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금융당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휴면보험금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를 진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유로 미지급 보험금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행정과 함께 보험업계 역시 관련 시스템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된다.

아직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약 12조1000억원의 숨은보험금 중에는 중도보험금이 9조1355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만기보험금과 휴면보험금이 각각 2조1796억원, 7956억원 규모다.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가 되고 생존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등이 있다. 

만기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보험금을 말하며,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①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②보험계약 만기 이후에는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하다.

한편 숨은보험금에 대해서도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일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개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된 대로 이자가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숨은보험금을 조회한 이후, 해당 상품의 약관 등을 통해 이자율 수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다만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

우선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보험계약자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 후 7월 중에 개별 우편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업계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한다. 과거 보험계약 체결로 숨은보험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을 비롯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숨은 보험금 조회·환급방법 영상과 광고를 게시할 계획이다.

한편, 보험업계는 누구나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①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②숨은보험금 조회·청구, ③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보험찾아줌'누리집(사이트)도 운영 중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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