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in 이슬람] '할랄 도축', 공론화 통해 합의점 찾아야
상태바
[비즈 in 이슬람] '할랄 도축', 공론화 통해 합의점 찾아야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4.06.12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할랄 도축, 국내 동물보호법 위반
도축 방식 재정립 위한 논의 필요
에이드 알 아드하를 앞두고 양을 구매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린 모습. [사진=hespress]
에이드 알 아드하를 앞두고 양을 구매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린 모습. [사진=hespress]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이슬람 문화권을 대상으로 축산품을 수출하기 위한 할랄 도축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도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는 할랄 축산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소와 닭 등이 산 채로 목이 잘린다. 의식이 살아있는 동물이 도축되는 탓에 과학계에서는 도축 과정에서 동물이 고통을 온전히 느낀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한국채식연합 등 시민단체는 할랄 도축이 국내 동물보호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스법, 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해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도축해왔기 때문이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동물 보호법 제 13조에는 동물의 도살 방법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으며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해선 안 되고 도살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할랄 도축장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할랄 인증을 받는 과정 역시 논란에 올랐다. 정부가 할랄 인증 취득에 필요한 인증비 및 대행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놓고 특정 종교에 금전적 혜택을 국민의 혈세로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할랄 인증을 받는다고 해도 수출 대상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할랄 도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축산물 수출을 통한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도축 과정에 대해선 관심이 부족한 것이다. 하지만 명백하게 할랄 도축 과정에선 국내법이 저촉되고 있고 국내 도축장들은 잠재적인 경제적 피해에 노출된다.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할랄 도축의 방식을 재정립하기 위한 공청회 등이 진행돼야 한다. 종교계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할랄 도축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는 축산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해야만 향후 수출 과정에서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할랄 도축은 작게 보면 수출을 위한 과정일 뿐이지만 넓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과도 직결된 문제다.

박금재 기자  re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