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외국인 및 연기금은 제외·위반 시 최대 2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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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외국인 및 연기금은 제외·위반 시 최대 20억 과징금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4.07.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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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24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금 등 재무적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며, 제도 위반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선정방식을 구체화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되면,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되어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식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동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됐던 2개의 하위규정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7.24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를 구체화했다. 법률은 상장회사의 임원·주요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계획에 대해 사전공시의무를 부과하되, 시행령으로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를 규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능성이 낮고,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또한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을 구체화했다. 법률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거래(매수 또는 매도) 및 특정 거래유형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보고의무를 면제했다.

이외에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 규정했다.

또한 법률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 등에서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공시업무 담당자 등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여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 주요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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