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 "검찰 징계 통보 전 채용했지만"…금감원 "전력자 채용 관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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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검찰 징계 통보 전 채용했지만"…금감원 "전력자 채용 관행 부적절"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4.07.09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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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양증권 대상 수시검사 착수
검찰 통보 전력 임직원 채용 혐의
금융당국 "금융투자회사 위법 행위 전력자 채용 관행 부적절"
[사진=한양증권]
[사진=한양증권]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익 추구 혐의로 적발돼 최근 검찰에 통보된 직원을 채용한 한양증권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양증권 관계자는 "검찰 통보 전에 채용이 이뤄졌고 준법의식, 평판 조회, 협회 징계 등 다각도로 내부 검증을 거친 결과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채용을 결정했다"는 의견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전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징계 전력자 채용 현황과 관련한 업무 정보 제출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한양증권이 검찰에 통보된 전력이 있는 임직원을 채용한 것이 확인되면서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회사를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징계자 채용 현황 등을 포함해 회사의 전반적인 사안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금감원이 국내 증권사 5곳을 대상으로 벌인 '부동산 PF 기획검사'에서 사익 추구 행위가 적발돼 검찰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진행하고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와 내부통제 부실을 다수 발견한 바 있다.

한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직원 채용에 있어 직무 전문성, 윤리 및 준법 의식 등을 심사해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과거 위법 및 부당 행위로 징계 퇴직 처분 시 5년간 채용이 금지되기도 했으나, 지난 2019년 관련 규정이 삭제되며 현재 징계 전력을 확인하더라도 채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당국은 업계의 위법 행위 전력자 채용 관행이 적절하지 않다는 태도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일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 관행으로 인해 사적이익 추구와 같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영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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