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도한 농지비 및 배당 지적
다만 농지비 부담 더욱 커질것으로 보여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NH농협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 배당금과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 명목으로 당기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협중앙회의 농지비 사용에 대한 세부내역 미공개와 관리부실에 따른 투명성 제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과도한 농지비 지급으로 인한 자본 유출을 지적했다.
1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NH농협금융지주가 지난해 당기순이익 2조4537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대주주인 농협금중앙회에 농협지원사업비와 배당금으로 약 1조5000억원을 지급한다.
농지비는 농업과 농촌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농협 계열사가 농협중앙회에 명칭 사용료(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납부하는 금액이다.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제159조의 2에 따르면 농협 계열사들은 중앙회에 매출액 혹은 영업수익의 0.3~2.5%를 농지비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NH농협금융은 전년도(2조2023억원) 대비 11.4%가 늘어난 2조453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농협금융계열사가 납부한 농지비는 6111억원으로, 전년 대비(4927억원) 24%가 늘어났다. 이는 당기순이익 증가세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농협은행 역시 순이익의 절반가량을 농협중앙회에 결산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조807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이 중 8900억원을 배당금으로 책정했다.
농협은행은 2021년 7400억원, 2022년 8650억원, 2023년 8700억원, 지난해 8900억원 등 최근 4년간 배당금으로만 3조3000억원을 지급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도한 배당금 지급은 자산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사업 발굴이나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금융당국 또한 농지비와 배당금으로 인한 자본 유출이 심화되는 점을 지적하며, 농협금융의 자본 관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에도 농협은행의 농지비 산정 방식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농지비에 대한 투명성 제고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세부 명세 미공개로 인해 막대한 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3년 홍문표 의원에 의하면 농협중앙회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지원사업비 4조 3224억원을 조성해 전체 사업비의 46%에 달하는 1조 9756억원을 인건비, 특별퇴직급여, 경비 등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홍 의원은 이는 농업 발전을 위한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 운용 방식이라는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또한 지난해 6월 농협중앙회가 매년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농협중앙회가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농업지원사업비의 세부 지출내역을 대내외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농지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택 의원은 최근 농지비 부과 상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농지비를 납부하는 농협금융지주의 사업 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이 높고 금융지주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농지비 부과율 상한을 5.0%(1000분의 50)로 상향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