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사항·해피콜 관련 부정확한 사실 기재 및 답변 유도하기도
특성상 불완전판매 가능성 높아... 금감원 "보험약관 등 꼼꼼히 확인해야"
![[사진=금융감독원]](/news/photo/202504/325088_369535_414.png)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연예인 등이 출연하는 무료 강연을 미끼로 사람들을 불러모은 뒤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브리핑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특성상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아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의 브리핑 영업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유명인 무료 강연을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강연 시작 전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이 포착됐다"며 "암행 기동점검 결과 브리핑 영업은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의 장점만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리핑 영업은 육아 전문가, 스타 강사, EBS 강사, 개그맨, 성교육 강사 등이 진행하는 무료강연에 응모하라고 홍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특히 여성이 집중 타깃이다. 강연에는 여성만 참석할 수 있으며 남성과 미성년자는 참석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연에 응모하면 2~3일 뒤 당첨 안내 메시지가 온다. 하지만 해당 메시지는 강연 시간에 '강연 후원사 홍보시간'이 포함돼 있다는 점만 알려줄 뿐, 보험 영업이 진행된다는 사실은 말해주지 않는다.
강연이 시작되면 보험사 설계사가 등장해 보험상품을 소개한다. 주로 '재테크 교육'과 '재무 컨설팅' 시간에 보험 영업이 진행된다. 최근에는 주로 종신보험을 영업하는데, 종신보험이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재테크를 위한 저축성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임을 감추고자 휴대전화 촬영을 금지하고 행사 진행 요원이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행사 참석자가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절감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보험설계사도 있었다"고 전했다.
참석자가 보험 가입 의사를 보이면 계약 체결은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진다. 대게 20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청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등의 모든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키, 몸무게, 직업 등의 고지의무사항을 부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추후 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해피콜'이 걸려와 브리핑 영업 여부 등을 묻는 경우 '아니오'라고 답변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에서 주로 판매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유지해야 하는 상품"이라며 "가입을 독촉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순간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지 단체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얘기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 청약서상 질문에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해피콜의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직접 판단해 답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에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 및 보험GA(법인보험대리점)협회와 협업해 보험업계의 법규 준수를 지도하는 동시에, 생보협회 및 생명보험사들과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브리핑 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