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폐지’ 망설이는 지자체..."개정안 재추진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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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폐지’ 망설이는 지자체..."개정안 재추진 돼야"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4.05.31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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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폐지·완화에 대한 촉구 목소리 높아져
현행 법, 시장·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유통업계, "지자체별이 아닌 근본적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폐지·완화에 대한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자의 협의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를 자체적으로 폐지할 수는 있지만, 현재 새벽시간 운영 제한을 폐지한 것은 전국에서 서초구 한곳뿐이다.

이에 지자체별이 아닌 근본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를 위해 유통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를 위해 유통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3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 정부는 앞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고,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재 해당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된 상태로,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한 상태로 폐기될 전망이다.

한편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월 2차례 공휴일 휴업이 원칙이다. 또한 오전 0∼8시(8시간)에는 운영이 금지된다. 특히 해당 시간에는 온라인 주문 배송도 제한돼 특별히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새벽배송은 불가하다.

이와 같은 법안이 도입된 것은 전통시장 및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본래의 취지보다, 역차별 등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유통업계에선 변화를 위한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현재 일부 지자체들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했다. 실제로 대구시, 청주시, 서울시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시 등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다만 영업시간 완화를 적용하기로 한 곳은 현재 전국에서 서울 서초구뿐이다. 서초구는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최종 고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걸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영업 허용시간이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확대된다.

한편 유통업계에선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지자체가 현재 매우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역차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유통법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31일 <녹색경제신문>에 “규제의 형평성을 위해선 일부 지자체가 아닌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며 “소비자의 편익과 국내 유통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가 전국 일률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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