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마법' 원천 차단...금융위 “앞으로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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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마법' 원천 차단...금융위 “앞으로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못해”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4.06.03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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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위 규정 개정안 입법·규정 변경 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회사 분할 과정에서 지배주주 지배력이 강화되는 ‘자사주 마법’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상장회사가 인적분할하는 경우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규정변경을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주 권익 제고 차원에서 상장사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는 자사주 마법을 차단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과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모든 주주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그대로 유지해 지배력 강화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컸다.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추가취득이나 소각 등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사업보고서에도 기재하는 등 공시 규정도 강화했다.

또 공시에 자사주 처분시 처분목적을 기재하고, 상대방 선정 사유와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임의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 시장이 감시와 견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다.

아울러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때 자사주 취득 금액이 애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 금액보다 적으면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신탁계약 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때도 처분목적과 상대방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동일하게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나아영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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