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이는' 신협, 경영위기 상황에서 논란도 '각양각색'... "김윤식 회장 리더십 어디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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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이는' 신협, 경영위기 상황에서 논란도 '각양각색'... "김윤식 회장 리더십 어디갔나?"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4.09.09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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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연체율 치솟고 역대 최악의 실적 기록하는 등 경영위기 겪고 있어
위기 속에서도 각종 논란으로 바람 잘날 없어... 금융당국 권고 '무시'했다는 지적까지 나와
금융권 관계자 "모럴 해저드 방지 차원에서 신협법 개정안 도입 등 서두를 필요 있어"
[사진=신협중앙회]
[사진=신협중앙회]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신협이 휘청이고 있다. 경영위기 속에서 각양각색의 논란마저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중이다. 심지어 신협의 내부통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의 연체율은 2022년 말 2.47%, 지난해 말 3.63%에서 올 상반기 말 기준 6%대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 및 부동산업 연체율이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3월말 기준 신협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10.23%로 지난해 말 대비 4.21%p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부동산업 연체율은 3.22%p 오른 8.55%로 집계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건설업 및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을 가장 뚜렷하게 반영하는 지표"라며 "신협이 PF로 인해 어려움에 빠졌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신협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국 또한 신협이 연체율 관리에 애를 먹으며 건전성 위기에 직면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협은 실적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 신협은 1960년 설립 이후 최대 적자인 337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PF 부실 등으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669억원)보다 적자가 무려 다섯 배 이상 폭증한 탓이다. 

이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각종 사건사고 및 논란 역시 신협을 꾸준히 덮치고 있다.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의 리더십 전반에 비판 섞인 물음표가 계속해서 따라붙는 이유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A신협의 한 직원이 5년간 4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사건 ▲B신협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였던 전 상임이사를 퇴사 처리한 후 전무직으로 다시 채용했다는 논란 ▲C신협의 한 간부가 허위 공사비 6000만원을 횡령한 사건 ▲신협중앙회가 위기 상황에서도 골프와 마사지 등이 포함된 호화 임직원 해외연수를 매해 진행하고 있다는 논란 등이 꼽힌다. 

이와 함께 신협은 최근 금융당국의 권고를 '패싱'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과도한 명예퇴직금 지급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린 규정 개선 권고를 전국 곳곳의 지역 신협들이 수 년째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신협중앙회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해 조합의 직원이 같은 조합의 상임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말고 관련 규정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4년이 넘도록 상당수의 지역 신협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규정을 개선하지 않은 곳은 전국 신협 866곳 중 515곳(59.4%)으로 절반 이상이다.  

또한, 이 기간 해당 지역 신협들이 명예퇴직금으로 총 얼마를 지급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객의 소중한 돈이 '쓰지 않아도 될' 명예퇴직금으로 줄줄이 새고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그 규모조차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신 의원은 "금감원이 권고를 내린 지 3년이 지나도록 이행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점에서 신협중앙회와 지역 신협의 개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권고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금감원이 이행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의 신협은 실적은 물론이고 윤리경영 측면에서도 그야말로 바람 잘날이 없는 상태"라며 "그간 김 회장이 내부통제 강화 등을 강조했지만 실효성과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처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신협의 내부통제력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제재 권한을 명시한 신협법 개정안의 도입 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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