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KT 최대주주 됐지만 경영 참여 못하는 이유...SKT·LGU+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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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KT 최대주주 됐지만 경영 참여 못하는 이유...SKT·LGU+와 차이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4.09.20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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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최대주주,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공익성심사 통과
- 현대차그룹, 비자발성 최대주주...경영 참여하려면 별도 심사 통과해야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KT 법적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엉겹결에 바뀌었다. 

따라서 SK텔레콤·LG유플러스의 최대주주인 SK, LG그룹에 이어 현대차그룹도 이동통신 3사 중 한 곳인 KT의 최대주주가 된 것이다. 재계 서열 2~4위가 통신3사의 최대주주가 된 셈이다.

다만 현대차그룹은 SK, LG와는 달리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다. 국민연금이 KT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 따라서 현대차는 KT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KT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된 것.

KT 측도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KT는 특정 대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이다.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액주주와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다. 

올해 2월까지 KT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었다. 그런데 3월 들어 국민연금이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KT 지분을 처분했다. 이로 인해 2대주주였던 현대차그룹이 엉겁결에 KT 최대주주가 됐다.

KT는 올해 4월 들어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공익성심사위원회로부터 공익성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위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되어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문제 소지 없다는 게 심사위 측 결론이다.

KT 법적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바뀌었지만 KT 경영권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그룹은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라고 밝혔기에 KT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정부로부터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KT 주식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라며 "실질적으로 경영권 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 허들이 있다. 현행법상 최대주주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주주는 바뀌었지만 대표이사(CEO) 교체 등 KT 경영권에 개입했던 국민연금의 지분 또한 7.69%로 여전히 무시 못 할 수준이다. 국민연급이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지분을 매각한 만큼 다시 KT 지분을 사들일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 

한편, 이날 기준 주요 주주 KT 지분율은 각각 현대차그룹(현대자동차 4.86%·현대모비스 3.21%) 8.07%, 국민연금공단 7.69%, 신한은행 관련(신한은행 5.66%·신한생명보험 0.01%·신한투자증권 0.01%) 5.68% 등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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