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시설 거치지 않고 폐수 무단 방류한 사실 적발
환경단체들 "2개월 조업정지 부족, 영구 폐쇄해야"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환경단체들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2개월 조업정지 처분 확정 판결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영구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석포제련소에서 산업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조업정지가 아닌 폐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는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최상류에서 51년간 환경을 파괴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한 데 따른 입장을 내놓기 위해 마련됐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이번 처분을 받게 됐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에서 51년 동안 벌어진 각종 환경범죄를 사람들은 잘 모른다"며 "산업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곳이 바로 석포제련소"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점으로 ▲낙동강 수질오염 ▲백두대간 산림훼손 ▲토양·지하수 오염 ▲노동자 안전사고 등을 꼽았다. 특히 1997년 이후 15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죽음의 공장'이라 불린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제련소가 들어설 당시인 1970년에는 이곳에 연화광산이 있었고 환경규제법이 없었다"며 "하지만 1993년 연화광산 폐광으로 제련소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고, 현재는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변 토양과 지하수 오염, 산림훼손은 이미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53년간 운영 후 1989년 폐쇄된 장항제련소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전한 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단체들은 2022년 환경부가 235가지 조건부로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것도 문제 삼았다. 허가 이후에도 조건 미이행과 법 위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약속한 '영풍석포제련소 문제해결을 위한 TF팀 구성'의 조속한 이행도 촉구했다. 나아가 정부에 "국회 및 경상북도와 협의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제련소 폐쇄·이전을 위한 TF팀 즉각 구성 ▲노동자 및 주민 건강·생계대책 마련 ▲오염된 환경 복원 계획 수립 등을 세부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환경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 공해기업의 가동으로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이 오염되고 백두대간 산림이 고사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조업정지를 넘어 영구 폐쇄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