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도 신설
![5대 시중은행 [제공=각 사]](/news/photo/202501/322514_366104_1545.jpg)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금융당국이 방카슈랑스(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를 19년 만에 완화하기로 했다.
은행과 카드사, 농·축협 등 금융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특정 보험사 상품의 모집 비중이 현행 25%에서 최대 75%로 확대될 예정이다.
은행들의 경우 수수료 수익 확보를 위해 보험 판매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가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03년에 도입됐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기존 보험 판매채널 영향 등을 고려해 모집상품, 인원, 방법 등에 제한이 많았다.
이에 은행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더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하거나 다른 상품을 권유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판매비중 규제를 약 2년에 걸쳐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1년차에는 기존 25%였던 특정보험사 판매비중을 33%(생명보험사 상품), 50% 또는 75%(손해보험사 상품)로 완화한다.
이후 중간점검을 통해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판매비중 규제를 더 완화할지 중단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2년차에는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판매비중 규제를 다시 운영하고, 이후 최종적으로 시장상황을 고려해 제도화 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지주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고려해 계열사에 대해서는 판매비중 규제를 상대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계열사의 판매비중 규제는 25%(생보사 상품), 33% 또는 50%(손보사 상품)로 한다.
더불어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중·소형사들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보험개혁 회의에서는 보험계약대출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일부 소비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먼저 각 보험사가 정하는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고령층은 급전대출일 가능성이 크고 온라인 채널 접근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 역시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업무원가가 낮은 만큼 가산금리를 할인한다.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고객에겐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보험료 자동대출 실행건 등에도 가산금리를 우대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장기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의 특성처럼 보험산업도 장기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 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가 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말했다.
이어 "보험개혁회의의 양대축은 신뢰와 혁신인 만큼 다음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묵은 허물을 벗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대비 과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