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도의 ESG칼럼]소비자의 궁금증: 통신사업자만, 왜 매출원가를 공개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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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도의 ESG칼럼]소비자의 궁금증: 통신사업자만, 왜 매출원가를 공개하지 않을까?
  • 한영도 상명대 교수/ESG전문가
  • 승인 2024.07.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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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 매출원가 미공개의 문제점들 : 소비자들의 통신 요금 적정성 판단 곤란, 통신사업자의 비용구조 파악 불가, 세계 여러국가에서 매출원가관련 정보 제공
통신사업자 매출원가 정보의 공개 : 통신사업자의 매출원가 정보 자발적 공개, 관련법규정 개정 후 의무 공개, 소비자 단체와 전문가들의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5G통신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은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다. 바로 KT, SKT 등 통신사업자들이 왜 매출원가를 공개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모든 산업에서 일반기업의 경우, 손익계산서를 통해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등의 세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은 이와 다르게 매출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영업이익만을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투명성이 부족한 정보공개 방식은 소비자들에게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통신사업자들이 실제 비용구조를 숨기고 있다는 불신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가격 책정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매출원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나 관련 기관이 각종 정보통신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들의 디지털세상의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는 공익성이 강한 통신서비스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들의 비용 구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한편, 시민단체와 소비자 단체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가계의 통신요금 부담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면서 통신사업자들에게 요금 책정의 근거가 되는 실제 원가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은 이런 정보가 자사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며 이 요구를 거부해 오고 있다.

통신사업자 매출원가 미공개의 문제점들

통신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주파수 등의 정부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매출원가를 포함한 재무적 정보를 일반기업의 수준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통신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통신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통신사업자들이 매출원가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요금수준의 적정성 논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매출원가 등 정보의 투명성 부족은 소비자와 통신사업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심화시킨다. 소비자들은 통신요금의 합리적인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워, 자신들이 지불하고 있는 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힘든다. 소비자들이 통신요금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들은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통신요금에 대한 원가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매출원가 정보가 부재하면 통신사업자의 비용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매출원가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직접 및 간접원가를 말한다. 이 정보가 없으면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생산 및 운용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준다. 기업의 수익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게 되어, 적절한 투자 판단을 내리기 힘들고 통신사업자의 투자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져 투자 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문제가 된다. 통신사업자의 비용 효율성을 검증하고, 요금 책정의 적정성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통신요금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비효율적인 운용이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통신사업자의 매출원가 정보의 공개는 소비자, 투자자와 정부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며, 통신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한국와 달리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통신사업자의 매출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미국 AT&T, 독일 DT, 영국의 BT, 일본의 NTT 등의 국가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서비스 수익과 이에 대응한 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통신사업자들의 요금 책정이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쟁사업자들도 매출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와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가정보 공개정책은 통신시장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도 이를 통해 통신산업을 적절히 규제하고 시장을 감독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통신사업자에게 매출원가 정보 공개의무 부과

정보통신은 현대 사회에서 국민들의 삶, 국가경제,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이다. 통신사업자들은 과점적 시장지위를 가지고 있어, 이들의 원가정보의 투명성 확보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일반산업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통신사업자도 매출원가 정보를 우선적으로 먼저 공개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재무정보 공개 수준을 넘어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통신서비스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정부는 관련 법규정의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매출원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투명한 매출원가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요금 수준의 설정과 사회적 감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신사업자들 역시 스스로 매출원가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요금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건전한 정보통신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5G, 6G와 같은 미래 기술인프라 투자는 국가와 산업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나 통신사업자들의 5G 28㎓대역 주파수 반납 사례 보듯이 많은 영업이익을 남기면서도 미래형 융복서비스 개발을 위한 선제적 인프라 투자는 기피했다. 전문가들은 차세대 통신이 추구하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초지능을 포함한 융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5G 28GHz 등 초고주파수 대역의 초광대역폭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 역시 정보 활용능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소비자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와 통신사업자들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더 나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매출원가의 공개는 통신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통신사업자들의 실제 운용비용과 수익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통신요금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통신사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한영도 상명대 교수/ESG전문가  bizstar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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