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경초대석⑩] '기후전문가' 김소희 의원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저탄소 전환 위해 금융이 마중물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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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경초대석⑩] '기후전문가' 김소희 의원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저탄소 전환 위해 금융이 마중물 역할해야"
  • 이정환 기자
  • 승인 2024.08.09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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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금융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법 잇따라 대표 발의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5대 핵심 산업, 저탄소 전환위해 금융기관이 주도적 역할해야
"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돼... 협치 정신으로 대응해야"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녹색경제신문 = 이정환 기자]  녹색경제신문은 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국회에 첫 진입하거나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녹경초대석]에서 릴레이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산업 금융 정치사회 등 각 분야별로 이슈가되는 주제들을 골라서 현안들을 심도있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10회 인터뷰 대상은 22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기후전문가이자 국회 내 ‘기후전도사’로 알려진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대응에 대해 ‘위기’보다는 ‘기회’에 방점을 찍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발굴해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함도 호소했다.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1호 법안인 ‘해상풍력특별법’을 시작으로 ‘기후금융특별법’과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법’도 잇따라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러한 간절함 때문이다. 

김 의원은 ‘기후금융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기후금융은 기존 녹색금융에 더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융을 포함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5대 핵심 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하는데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발의한 '국회기후특위 상설화' 법안에 대해 "국회 기후특위가 과거 정부처럼 아무런 권한이 없는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쳐서는 안된다" 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수준의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후문제만큼은 초당적인 협치정신을 강조하면서 "제가 발의한 기후 법안들이 정쟁으로 인해 지연되고 않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도 발의했다.

그는 법안 취지에 대해 “해상풍력은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한 최적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기존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의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해상풍력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영국 소아스런던대학교에서 개발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한국 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다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영입돼 국회에 입성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2대 국회를 대표하는 ‘기후전문가’이신데 NGO에서 활동하다 국회에 입성하셨습니다. 정치 입문의 계기는 무엇이며, 어떤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지요?

기후변화에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룩한 산업과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치 입문을 결심했습니다. 시민단체에 있을 때 정부 관계자를 만나 설득하면서 기후를 위해 열심히 활동했지만 잘 바뀌지 않았어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쌓아온 산업경쟁력을 지켜야 한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금융’을 도입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발의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5대 핵심 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하는 데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막대한 자금의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이죠. 

이러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알고 실제로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제58조제2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아직까지도 관련 입법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관계 정부 기관은 물론 금융권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5대 핵심 산업을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하는데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는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후금융은 기존의 녹색금융에 더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발의 한 ‘기후금융 특별법’은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고, 공공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후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후금융 채권 발행시 이자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활용이 필수적인데,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은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한 최적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허가권만 남발했고, 그 결과 해상풍력 사업자들이 민원과 계통확보의 벽에 부딪혀 사업추진도 사실상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발의한 해상풍력 법안은 기존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의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해상풍력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이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수산업 분야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풍력발전 활성화와 동시에 수산업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지 느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또 다른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신지요?

기후위기는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고, 특히 청년 미래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정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제21대 국회를 비롯해 과거에도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이 없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라는 한계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습니다. 
 
국회 기후특위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수준의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특위의 상설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여야 의원들이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함께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강화, 저탄소 전환 촉진, 기후산업 및 녹색금융 성장 지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등 기후미래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방안으로 ‘제22대 국회의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약속했고요.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7.19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했고, 국회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여야 대치 상황으로 인해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들이 빨리 통과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2015년 파리협약 체결 이후 각국은 5년마다 자발적으로 상향된 탄소배출 감축기여 목표를 제시하면서 전 세계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협력의 이면에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비롯해 탄소감축을 통상규제로 활용하면서 탄소국경 무역장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국가의 명운을 걸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리 없는 탄소중립 무역전쟁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을 보면,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대응 성공이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20조엔의 지원금을 마중물로 투입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150조엔이나 되는 민관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은 이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되고,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 논의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발의 한 기후금융, 해상풍력,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정쟁으로 인해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정환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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