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미니보험사 닻 올린다"...마이브라운, 금융위원회 보험업 예비인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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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미니보험사 닻 올린다"...마이브라운, 금융위원회 보험업 예비인가 획득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9.06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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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브라운, 금융위원회 보험업 예비인가 획득...내년 출범 전망
- 펫보험 성장가능성에 주목...향후 수익성 여부에 관심↑
- 보험업계 신성장동력 부상...정부 활성화 노력, 수요 증가 영향
국내 첫 펫보험 특화 미니보험사 출범이 임박했다[출처=Pixabay]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국내 첫 펫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출범할 예정이다. 소액단기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펫보험의 시장 활성화를 주도해 온 정부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미니보험 상품을 취급해야 하는 특성상 향후 수익성 측면에서 태성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펫보험 특화 소액 단기 전문보험회사로서 마이브라운에 대한 보험업 영위를 예비 허가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 허가를 받는 첫 사례다.

향후 마이브라운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마이브라운은 지난 3월 설립된 법인으로 삼성화재가 상표 출원자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및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300억원이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20억원으로 대폭 완화한 것이 골자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 연간 총 수입보험료는 500억원이다.

취급종목은 장기보장인 연금보험 및 간병보험과 자본이 많이 필요한 자동차, 원자력 보험 등을 제외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중 책임·비용·동물·도난·날씨·유리보험과 제3보험인 질병보험 및 상해보험 등이다.

하지만 지난 3년 간 인가 신청을 내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미니보험 등에 주력해야 하는 특성상 수익성이 크지 않아 매력이 떨어져서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소액단기보험은 저렴한 보험료와 짧은 보험기간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펫보험의 경우 가파른 성장세와 함께 정부에서도 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펫보험 신계약건수는 전년 보다 66% 급증한 6만건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 성장 가능성을 보였다. 5년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신계약건수는 7배, 원수보험료는 40배 가량 증가할 정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플랫폼을 통한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에도 탑재되면서 보험사들의 보장범위 확대나 신규특약 개발 노력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 반려가구 증가에 따라 펫보험에 대한 수요도 점차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펫보험 시장이 보험업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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