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는 예방이 우선"...흥국화재, 산업현장 인식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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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는 예방이 우선"...흥국화재, 산업현장 인식개선 나선다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7.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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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중요성 및 실질적 인식개선 노력 박차
- 저조한 보험가입률도 우려돼...상품개발 중요성 부각
- 보험업계, 적극적인 위험관리 활동 통해 보장공백 메워야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이 요구되고 있다[출처=Pixabay]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기업의 안전경영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의 주의가 증폭되는 가운데 흥국화재가 산업현장의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보험산업의 전문적 위험관리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25일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화재는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기업 '아이콘'과 손잡고,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협력키로 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은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데 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단 한 건의 중대재해사고도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지만, 올해 1월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들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산업현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망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중대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 동일사고∙동일원인으로 부상자와 질병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높은 보장 공백은 중소기업의 재정 상황에 따른 보험료 부담과 함께 리스크관리 수단으로서의 보험에 대한 낮은 인식도와 필요 보험상품에 대한 인지도 부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에서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 만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생겨나는 여러 의무보험과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 및 적극적인 위험관리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흥국화재는 지난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과 함께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을 개발·출시했다. 이 상품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관·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배상금 지급을 보장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배상금도 마찬가지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법원의 무죄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다.

한편 이번에 흥국화재와 협력키로 한 '아이콘'은 스마트 건설 플랫폼 카스웍스(Caas Works)를 개발한 콘테크(Con-tech) 기업이다. IT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에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위험성평가, 근로자 안전교육, 유해위험 작업허가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장비 분출현황 등의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현재 3000여개의 산업현장에서 카스웍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대부분 중소 건설사였다"며 "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의 안전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에서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 만큼 보장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험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위험관리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MOU 체결[제공=흥국화재]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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