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여전히 기승, 상습 게시자 최대 '40회 연속' 적발...소비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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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여전히 기승, 상습 게시자 최대 '40회 연속' 적발...소비자 주의 당부
  • 문홍주 기자
  • 승인 2024.07.31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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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과장광고 감소에도 상습 게시자 문제 심각
- 3회 이상 반복 게시한 중개사무소 125개소
- 민관 협력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필요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거짓·과장광고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A씨(남, 35세) 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단지 뒤에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는 광고를 보고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공원이 아닌 다른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소비자 B씨(여, 32세) "바로 앞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업체가 '지역 최고의 조망권'을 확보한 것처럼 내세웠다"라며 "'오션 뷰'가 순식간에 '빌딩 뷰'로 완전히 가로막히는 경험을 했다"고 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거짓 과장광고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는 "상습적으로 거짓·과장광고를 게시하는 중개사무소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라며 "강력한 규제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프롭테크포럼 산하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는 '2023 부동산 디지털광고 자율규제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것으로, 지난해 부동산 거짓·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 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백서에 따르면 특히 상습 게시자들의 악의적인 광고 행태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3년간 부동산 거짓·과장광고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상습 게시자들은 끈질기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021년 2,176건에 달했던 거짓·과장광고 수는 2022년 1,796건, 2023년 1,655건으로 줄어들어 2년 만에 24% 감소했다.

그러나 2023년 한 해 동안 3회 이상 거짓·과장광고를 반복한 중개사무소는 125개소에 이르렀으며, 이들의 평균 게시 횟수는 7.1건에 달했다. 단일 중개사무소가 게재한 최대 거짓·과장광고 횟수는 무려 40회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습 게시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중개사무소는 거래 완료된 매물을 올렸다가 시정조치를 받고도 상태가 다른 매물을 다시 올리는 등 반복적인 위반 행태를 보였다. 더 나아가, 플랫폼에서 퇴출된 중개소가 다른 중개소와 연계해 몰래 대리중개를 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조인혜 한국프롭테크포럼 사무처장은 "거짓·과장광고 상습 게시자에 대한 강력한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적절한 자율규제 시스템”이라며, "정부가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지원한다면 효율적인 민관 협력 소비자 보호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는 2019년 4월 출범한 이후 직방, 알스퀘어, 당근, 네모, 지식산업센터114 등 16개 업체가 참여해 디지털 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율규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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