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상장사] '반토막' 난 카이노스메드, 유증 철회 가능성…관리종목 지정 위기
상태바
[벼랑끝 상장사] '반토막' 난 카이노스메드, 유증 철회 가능성…관리종목 지정 위기
  • 박준형 인사이트녹경 기자
  • 승인 2025.03.17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가보다 2배 높은 발행가, 유증 철회 가능성
145억 유증 철회 시…관리종목 리스크 여전
법차손·자본잠식·매출액, 관리종목 지정 사유 3건
57억 유증 완료되도 추가자금 조달 없인 '상폐' 우려

[인사이트녹경=박준형 기자] 기술성장특례 기업으로 상장한 카이노스메드가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했다. 올해부터 관리종목 지정 유예가 모두 종료되면서다. 카이노스메드는 관리종목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재무적투자자(FI)를 유치하는 등 자금조달에 나섰지만, 수차례 자금조달이 지연되면서 자금조달 성공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당장 카이노스메드에 적용 가능한 관리종목 사유만 3가지에 달한다.

관리종목 유예 기간 종료애 유증 납입도 지연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카이노스메드는 지난 4일과 13일 각각 145억원, 5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납입일을 연기했다고 공시했다. 카이론 글로벌 그룹(Chiron Global Group)을 대상으로 예정됐던 145억원 규모의 유증은 이달 28일로 연기됐으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FI 등의 납입이 예정됐던 71억원 규모의 유증은 규모가 57억원으로 줄고 납입일이 21일로 연기됐다.

카이노스메드는 지난 2020년 기술특례성장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의약품 연구개발 기업으로 신약후보물질의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2007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카이노스메드는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법차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유예가 종료되기 전인 지난 2022년에도 주주배정 유증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했다. 263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지만, 수익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무구조는 또다시 악화했다.

2022년 말 연결 기준 299억원이던 자기자본은 지난해(잠정) 53억원으로 급감했다.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자기자본은 12억원이다. 반면 자본금 140억원으로 작년 말 자본잠식률 91.3%를 기록했다. 자본잠식 50% 이상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자본잠식률이 100%를 넘어선 완전자본잠식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다.

자본금이 급감하면서 법차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우려도 커졌다. 카이노스메드의 최근 3년 가지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은 각각 239.2%, 96.6%, 53.1%다. 3년 연속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넘어섰다. 코스닥 상장 규정상 최근 결산 3년 중 2년간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넘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카이노스메드의 경우 특례상장으로 2022년까진 법차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됐다. 다만 2023~2024년 연속으로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넘어서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된다. 

발행가, 주가 2배…유증 철회 가능성

카이노스메드는 자본잠식과 법차손 리스크 해소를 위해 외부 투자자를 유치해 145억원 규모 유증에 나섰지만, 자금조달 성공을 장담하긴 힘든 상황이다. 유증 납입이 수차례 미뤄진데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외부 투자자의 이탈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카이노스메드 3개월 주가 추이.[사진=한국거래소]
카이노스메드 3개월 주가 추이.[사진=한국거래소]

카이노스메드는 지난해 12월 카이론 글로벌 그룹을 대상으로 145억원 규모의 유증을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유증이 완료될 경우 최대주주가 이기섭 대표에서 카이론 그룹으로 변경되는 유증이다. 다만 카이노스메드는 카이론 그룹의 투자가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증 참여가 경영권 확보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카이노스메드 주가가 급락하자 불확실성도 커졌다. 카이론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유증 주당 발행가액은 2545원으로 전거래일(14일) 종가 1242원 대비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단순투자 목적이라면 유증을 통해 지분을 확보하기 보단 장내에서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셈이다.

카이노스메드는 카이론 그룹의 납입 연기에 이기섭 대표의 특수관계자인 MEESOOK LEE씨, BRIANA BOHAE Lee씨를 비롯해 △KIM HAN JUN △나운홀딩스 △SC 유나이티드 △성현기씨 등을 대상으로 57억원 규모의 유증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57억원의 유증이 납입되더라고 관리종목 리스크를 해소하긴 힘든 상황이다. 작년 말 잠정 실적을 기준으로 57억원 유증이 완료될 경우 카이노스메드의 자본금과 자기자본은 각각 165억원, 133억원으로 추산된다. 자본잠식률은 19.4%로 낮아지지만, 카이노스메드가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수인 셈이다.

법차손 리스크도 남아있다. 자금조달이 완료되더라도 지난해 수준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법차손은 자기자본의 50%를 넘어서게 된다. 법차손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다음해에도 법차손이 50%를 넘어서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유증 목적이 단순 투자라면 차익실현 목적일 텐데 주가와 발행가의 괴리가 큰 상황에선 납입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면서 "직접 장내에서 주식을 사면 훨씬 저렴하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유증 납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긴 힘들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도 유예도 종료된다. 올해 매출액이 30억원을 미달할 경우 내년에는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카이노스메드는 상장 후 한차례도 매출액 30억원을 넘어선 적이 없다. 최근 3년간 실적은 작년 매출 5억원에 영업손실 126억원(잠정)을 기록했으며, 2023년 매출 2억원에 영업손실 168억원, 2022년 매출 1억원에 영업손실 161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녹색경제신문>은 카이론 그룹의 자급 납입 및 추가 자금조달, 매출액 확대 계획 등에 대한 문의을 위해 카이노스메드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사진=카이노스메드 홈페이지 캡처]
[사진=카이노스메드 홈페이지 캡처]

 

박준형 인사이트녹경 기자  insigh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