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류 설계사, 영업현장에서 즉시 퇴출...유영하의원, '행정제재 간소화'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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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류 설계사, 영업현장에서 즉시 퇴출...유영하의원, '행정제재 간소화'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8.13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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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에 대한 효율성 강화로, 행정처분의 적시성·실효성 확보
- 법원 재판으로 범죄사실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 생략
- 벌금형 이상 보험설계사, 금감원의 검사·제재 절차없이 금융위가 직접 등록취소
- 보험모집 현장에서 즉시 퇴출해 실질적 불이익 및 심리적 경각심 고취 필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행정제재를 간소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인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출처=Pixabay]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사자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으면 즉시 등록이 취소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3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할수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행정제재를 위해 별도의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절차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행정절차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보험영업을 할 수 있기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생명보험사 한 관계자는 "현재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로 실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영업정지·등록 취소와 같은 행정제재를 가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모집 현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사자는 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등 보험모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들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지난해에는 1782명에 달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사기행위 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결정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된 바 있다.

유영하 의원은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즉시 등록이 취소 되도록 함으로써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서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한 사기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유영하의원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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