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계 '특별이익 제공' 막아섰다... "월보험료 1000만원에 7000만원 대납이 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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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업계 '특별이익 제공' 막아섰다... "월보험료 1000만원에 7000만원 대납이 웬 말?"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4.08.22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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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지난해 GA 소속 보험설계사 221명 특별이익 제공으로 적발돼
'특별이익 제공' 위규행위자 최대 제재 예정... 보험계약자 등도 금품 요구 시 형사처벌 대상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한다. 보험 가입 시 일정액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업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이익 제공을 위한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 같은 출혈경쟁이 계속되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법은 보험 가입 시 금품을 제공한 자는 물론이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제재 강화 발표가 나온 만큼 보험업계와 소비자 모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금감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의 보험설계사 221명이 특별이익 제공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적발된 GA에게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을 부과하는 한편,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업무정지(30~180일)에 더불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부과했다.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뜻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업계 전반에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 '문제 사안'으로 꼽혀왔다.  

월납 초회보험료가 1000만원인 연금보험에 대해 7200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행위, 어린이보험 판매 과정에서 3만원이 넘는 카시트 등의 사은품을 제공한 행위 등이 금감원이 제시한 대표적인 적발 사례다. 

현행 보험업법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나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이를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한다. 위법 및 부당의 정도에 따라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과 같은 기관·신분제재가 부과된다. 

또한, 보험업법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해 수수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위규 행위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서도 기획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험 가입과 관련해 금품 제공 등을 요구 및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품제공 등을 제안받았거나 인지했다면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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