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표시제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소바자주권시민회의는 막걸리 표시제가 업체별로 제각각이고 소비자가 알기 힘든 표시가 돼 있거나 원산지의 경우 숨기는 경우가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의 조사결과 첫째, 막걸리의 표시 명칭에 따라 각 제조사별 브랜드명, 제품명, 시장에서 통용되는 세분시장명, 비슷비슷한 라벨상표명 등이 서로 뒤엉켜 사용되고 있고 동일한 제조사 제품이 라벨상표만 약간 다르고 모두가 비슷해 제품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둘째, 막걸리의 주재료인 쌀의 성분과 원산지 표시정보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임에도 각 제조사 제품별로 제 각각이었으며 막걸리 표시제 관련 법 업무가 각 부처로 나뉘어져 있어 제도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소비자, 제조사 간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실효성도 없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어떤 제품을 봐도 구별하기 어렵다
막걸리의 표시 명칭에 따라 각 제조사별 브랜드명, 제품명, 시장에서 통용되는 세분시장명, 비슷비슷한 라벨상표명 등이 서로 뒤엉켜 사용되고 있고 동일한 제조사 제품이 라벨상표만 약간 다르고 모두가 비슷해 제품을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유형별 분류(식약처)로 탁주(생)와 살균탁주로 나뉘어져 있고, 시장에서 생·살균(탁주), 생·살균(막걸리), 생·살균(동동주)으로 제조사별 제품명이 유사하여 구분이 힘들었다는 것.
예컨데 용도구분표시 제도와 상관없이 서울장수 생 막걸리의 경우 주재료인 쌀이 국내산이면 병뚜껑 색깔은 흰색이고, 외국산 쌀이면 병뚜껑 색깔은 청색으로 구분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사실상 이를 잘 알지 못할 것이기에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쌀의 원산지 표시도 중구난방
막걸리의 주재료인 쌀의 성분과 원산지 표시정보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임에도 각 제조사 제품별로 제 각각이었다.
서울탁주사의 경우 원재료명을 백미(외국산), 백미(국내산)7.07%, ㈜국순당의 경우는 쌀(국산)14.16%, 부산합동양조장은 쌀(외국산), 서울장수는 백미(국내산)9.94%, ㈜서울생주조는 쌀(국내산)과 같이 표기하여 일관성이 없어 혼란가중시키고 있었다.
식약처 고시로 탁주의 표시방법으로 명칭을 '쌀' 이라는 원재료 명을 표기할 때 “정제수를 포함한 합을 100퍼센트 비율로 표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표기에 ‘쌀’을 표기한 서울탁주, 국순당, 서울장수는 국산 쌀을 쓰면서 함유비율을 표기한데 비해 서울생주조는 명칭표기에 '쌀'자를 쓰지 않아 국산 쌀을 쓰고도 함유비율을 표기하지 않고 있었다.
시민회의는 "식약처 고시가 쌀 명칭 사용유무에 따라 쌀 비율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들이 실제로 쌀을 쓰고도 비율표시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는 쌀 비율과 외국쌀 사용 표시를 숨기려는 생산자 의도와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쌀은 모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막걸리 표시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제도적 허점
표시제의 도입취지는 소비자가 제품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막걸리 표시는 제도의 허점에 따른 유혹 때문에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시민회의측은 보고 있다.
또 막걸리 표시제 관련 법 업무가 각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국세청,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성가족부 등로 나뉘어져 있어 제도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소비자, 제조사 간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실효성도 없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주재료의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어디서 생산된 것인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제도자체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민회의는 "식품, 원산지표시법 등은 농산물이나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표시제 표기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호하고 공급자의 허위 원산지 정보 제공에 의한 부당이득을 방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소비자가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부분을 간단하면서도 알기 쉽게 보다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표시사항을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