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해 지적 당했던 업체들이 다시 신발끈을 조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12일 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 단속에 과거 '위반딱지'를 받은 업체들이 '원산지 표기를 전면 수정' 하는 등 갑작스런 검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차 적발 시 각 주요 홈페이지에 적발 사례가 1년 간 공표되는데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2차 적발 시 '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주요 홈페이지에 적발 내용이 기재된다"며 "이를 피하고자 해당 업체들이 지적 내용 검토에 심열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육점', '삼겹살전문점' 등 재차 적발에 주의 기울여..."2차 적발만큼은 모면하겠다"
누리네반점은 지난 8월 21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거짓표시)으로 '축산물이력제' 위반 1차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에 가게 측은 지적 사항을 토대로 전면 검토에 나섰다.
가게 안과 메뉴판의 농산물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했고 향후 가게 홍보 플래너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주요 고객들이 단골 위주 손님으로 구성된만큼 신뢰를 두번 잃긴 싫었다"며 "정확한 유통 경위를 밝혀 고객에게 더욱 안전한 식사를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다른 업종인 정육·축산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보였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남신축산은 지난 8월 30일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에 해당 업체는 즉각 캐나다산으로 수정기재하고 고객들에게 캐나다산 육류임을 재차 확인하는 등 고객 환심에 힘 쏟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아직 늦진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더욱 질 좋은 육류 마련과 친절한 서비스로 단골 고객 확보에 나설 예정"이라 언급했다.

축산물 이력제 특별 단속에 자신감을 밝힌 업체도 있다.
돼지고기 육류를 주력으로 삼는 한 삼겹살 전문업체는 지난 5일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에 업체는 원산지 표기를 '수정'하기보다 국내산 배추김치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산 김치만을 사용하여 잃은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관계자는 "찾아주는 손님들을 뵐 면목이 없었다"며 "적어도 앞으론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련 법규 위배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되있다. 또한 2차 적발 시 부터는 각 주요 홈페이지에 적발 사례를 의무적으로 1년 간 공표해야 한다.
안세준 기자 market@greened.kr